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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수도요금 감면 확대

12월부터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

기사입력 2021-11-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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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12월부터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지원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규 감면 신청대상으로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가 있으며, 기존 감면 신청대상으로는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가 있다.

 

감면대상 세대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금 기준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10()이상 물 사용 시에는 매월 8,540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세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신청서 접수 후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 항목들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또한 시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납부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를 신규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자동이체 시에는 1% 감면혜택(최대한도 5천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orea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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