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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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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시의원 항소기각

의원직 상실형 그대로 유지

기사입력 2023-05-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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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형사11호 법정에서 11일 오전 10시 열린 신세원 시의원과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장, 그리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재판을 담당한 제1형사부에서는 신세원 시의원의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김문환 기자 (ginews@empa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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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23- 05- 12 삭제

    항소 기각. 그냥 깔끔하게 내려놓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