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아포읍 황소길에 위치한 에제르 스쿨이 한 학부모의 소송 제기로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해당 학교 체험학습장 내 유희시설인 ‘에어바운스(비닐 공작물에 바람을 넣어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시설)’에서 한 어린이가 놀던 중 틈(비닐천 공작물 사이에 약간의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얼굴 눈 밑에 약 2~3cm 크기의 붉은 상처를 입었다. 당시 아이는 응급 연고 처치를 받은 뒤 퇴소 시간까지 다른 아이들과 정상적으로 활동했으며, 목격자들 역시 “아이들이 놀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라고 전했다.
사고 직후 최정선 에제르 스쿨 이사장은 학부모에게 병원 진료를 여러번 권유했고, 그런데도 학부모는 “내일 병원에 본인 검진 있어 아이도 함께 진료받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다시한번 걱정되어 학부모와 통화하며 사과하고 아이상태를 묻고 실제 발생한 병원 진료비 6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학부모 A씨(구미 지역 언론사 기자)는 “아이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형사·민사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미 관계 기관에 ‘무허가 유희시설 운영’을 제보해 2024년 7월에 에제르 스쿨은 김천지청으로부터 500만 원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에제르 스쿨은 “당시 유희시설 허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고의적인 불법 운영은 아니었다”며 “벌금을 낸 뒤 곧바로 허가 절차를 밟고 시설 점검과 보완을 진행했지만 사건 이후 예약이 모두 취소돼 사실상 1년간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조금씩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아이가 아프다니 학부모와 대화를 해보려해도 이도 거부해 아이의 실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에제르 스쿨은 A활동하는 구미 지역의 다른 언론사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한 언론사 대표가 중재에 나섰으나 학부모 측은 “우리 아이가 죽을 뻔 했다. 밤에 잠도 잘 안자고 해서 정신과 치료 받는 중에 있다”라고, 또 “우리 아이 사건으로 에제르 스쿨이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며 “전화나 메시지는 하지 말라, 민사로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재에 나섰던 모 언론 대표가 통화 내용까지 담아 “기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제목으로 기자의 행태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에제르 스쿨은 2014년 설립 이후 지역민의 교육·문화·휴식을 위한 힐링 공간을 목표로 운영돼 왔다. 어르신을 위한 무료 교육, 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무료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역 유·초등학교 체험학습장으로도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이처럼 지역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교육시설이 경미한 사고를 계기로 형사·민사 소송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며 한때 물놀이 시설 운영 중단까지 이어진 이번 사례는 학부모와 교육기관 간 분쟁 조정 절차와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관계 기관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