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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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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1억원 이하 주택 매매·임대차 대상 행정복지센터·김천시청서 신청

기사입력 2026-08-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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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천시는 경상북도와 연계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김천시가 신청을 접수하면 경상북도가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1건에 210만원의 중개보수가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202511일 이후 김천시 소재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산정하며, 실제 납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입지 행정복지센터나 김천시청 부동산관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천시는 대상자가 지원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배너와 안내 팝업창을 마련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경상북도와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김천시청 부동산관리팀(054-420-6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효정 기자 (g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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