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6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6만1천여 건, 6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김천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 면적과 세액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으면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가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 등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김천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김천시는 올해부터 고지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외국인 납세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지서 뒷면에는 QR코드를 삽입해 다국어 지방세 안내도 제공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054-420-6853, 63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