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바짝 다가왔다.
이번 지원금은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운수업 종사자 등의 생계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이다.
문제는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환수(소멸)된다는 점이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의 원래 취지가 신속한 소비를 통한 민생 안정에 있는 만큼, 기한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미사용액 환수 원칙이 적용된다.
남은 기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으니 대상자들은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모두 소비하여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