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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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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외국인 친화형 지방세 행정 추진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방세 교육

기사입력 2026-08-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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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배낙호)23일 관내 외국인 근로자 약 3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지방세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일 근무로 지방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일요일에 마련됐으며,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납세 문화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 중 자주 접하게 되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주요 지방세의 개념과 납부 방법을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 위택스와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은행 ATM 등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방법도 함께 안내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체납처분 등 불이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지방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시청 세정과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천시는 앞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방세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와 제도의 차이로 지방세 행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에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방세 제도를 이해하고 성실한 납세자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대상별·맞춤형 지방세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문환 기자 (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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