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차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지방정부의 1년 살림과 행정 집행을 엄격히 감시해야 할 행정사무감사가 외부 단체와의 '점심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파행 운용되는 파문이 일어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4일, 농협 김천시지부장 및 지역 농협 조합장들과 김천시의회 의원들 간에 잡힌 오찬 일정이었다. 문제는 산건위원장이 이 점심 약속 시간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감사 진행 중 소속 위원들에게 중복 질문 지양과 질문 자제성 발언을 수차례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위원장의 잇따른 발언 제지 행위에 소속 위원들은 즉각 불만과 항의를 표시했다. 오후에 재개된 감사에서 한 의원은 정식 발언권을 얻어 "의원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질문 권리를 제지하거나 지양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의원은 "외부 단체와의 점심 약속은 행정사무감사보다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회의 진행은 의정 활동에 서툰 초선의원들에게 심리적 발언 제약을 가하는 압박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산건위원장의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은 단순한 매너 부족을 넘어 지방자치법상 감사·발언권 침해, 대의민주주의 및 시민 알 권리 훼손, 회의 진행권의 남용 등 법적·제도적 차원의 중대한 권리 침해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지적하고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검증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번 파문은 "의원 본연의 임무인 행정 감시보다 사적인 식사 자리가 우선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김천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의 진행 권한의 엄격성과 의원 개개인의 법정 발언권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