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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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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치로 수정한 의정자료 요구가 10년 치로 왜곡

이순식 시의원, 언론 유출·허위 보도에 강력 대응 시사

기사입력 2026-09-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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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식 시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내부 정보 유출과 허위 보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조사와 책임을 촉구했다.



 



 

이순식 의원은 7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해 수의계약, 관급자재 구매, 설계용역 등 지방 계약 전반의 공정성과 지역 기업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회계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정 업체 편중이나 체납 업체의 부적정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민을 고용하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관내 기업이 우대받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제출 요구서에는 10년 치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회계과장과의 통화 및 의회 직원 배석 하에 '5년 치 자료 제출'로 내용을 최종 변경하여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10년 치 자료를 요구하며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의원'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회계과 외에는 해당 자료를 전달한 경로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정당한 5년 치 자료 요구가 10년 치로 왜곡되어 기사화된 과정 전반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의정활동 관련 내부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왜곡된 보도를 요청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제보자 및 왜곡 요청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요청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자료 유출과 허위 보도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순식 의원은 김천시장을 향해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자료 요구가 왜곡되고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문환 기자 (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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