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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책서민금융 안정적인 재원 기반 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6-09-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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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송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유효기간 연장방식이 반영됐으며, 당초 송 의원이 제안한 5년 추가 연장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년 추가 연장으로 확대돼 최종적으로 2036108일까지 출연의무를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는 오는 108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별도의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법제화하고, 금융회사의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출연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사실상 영구적인 출연의무를 부과하고 별도의 법정기금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의 부담과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814일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별도의 기금을 법제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출연의무를 곧바로 상시화하는 대신, 현행 출연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책서민금융의 당면한 재원 공백은 막으면서도 향후 재원 조달체계와 금융업권·정부 간 적정한 부담 수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송 의원안을 비롯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최종 대안은 금융회사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2036108일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정부가 추진했던 별도의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출연의무 유효기간 삭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은 확보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출연의무를 영구적으로 고착화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효기간을 두고 향후 제도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됐다.

 

송언석 의원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은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금융회사의 출연의무를 영구화하고 별도의 기금까지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기금화와 출연의무 상시화를 막는 동시에 향후 10년간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도 서민 지원은 두텁게 하되 국민과 금융업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문환 기자 (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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