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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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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압수수색 받고도 9개월간 무대응

사기대출 수사 대상 업체에 58억원 추가 보증

기사입력 2026-09-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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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이용해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알선한 이른바 사기대출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도 별도의 실태점검 없이 보증 승인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사기대출 브로커가 알선한 10개 업체에 총 579,500만원의 보증이 추가로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331일 수서경찰서로부터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예비창업보증을 발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272개 보증 승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해당 보증에 대한 별도의 실태점검 없이 보증 업무를 계속했고, 9개월이 지난 지난해 1230일에야 특별 사후관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예비창업보증을 승인받은 업체 10곳이 추가로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10개 업체에 신용보증기금이 승인한 보증금액은 총 579,5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6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기대출 브로커는 의사·약사 등과 공모해 창업에 필요한 자기자금을 갖춘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보증을 받은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구조인 만큼, 허위자료 제출 여부를 걸러내기 위한 철저한 보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송언석 의원은 대출브로커가 허위자료를 이용해 보증을 받아낸 혐의로 기관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면, 신용보증기금은 즉시 보증심사 과정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실태점검 없이 기계적인 보증 승인을 이어가다가 9개월이 지나서야 특별 사후관리에 착수한 것은 신보의 기금관리의 안일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신보의 직무유기, 업무 해태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환 기자 (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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